청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S3BL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석 및 정보 공유 포스팅 입니다.
단지 주요정보
1.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
2.기타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 거주자
(청주 제외)
3.재당첨제한: 10년
4.전매제한: 1년
5.거주의무기간: 없음
6.특별공급접수일: 11.18~11.19
7.일반공급1순위: 11.20
8.당첨자발표일: 11.27
9.서류접수: 11.30~12.05
10.계약체결: 12.09~12.13
공급대상
각 평형대별 공급 대상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고 특공 및 일반공급의 세대수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단지 여건 및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내, 외부 여건
· 청주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공지는
준공시 공공(청주시청 또는 충북도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오수펌프장, 통신탑, CCTV탑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자연환경(백로서식지, 송절방죽, 신정방죽)에 따른 냄새나 소음으로 생활 환경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 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현황
·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 공개공지 및 단지의 4면이 도로에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유치원 : 제7권역* 공립유치원 분산 배치
(봉덕초병설유, 봉명초병설유, 솔밭초병설유, 운천초병설유, 증안초병설유, 직지초병설유, 진흥초병설유, 청주내곡초병설유, 흥덕초병설유)
② 초등학생 : 새터초등학교 임시배치(現 통학구역 청주내곡초등학교 배치 불가)
③ 중학생 : 청주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④ 고등학생 :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산 배치
· 테크노폴리스 S3블럭은 現 통학구역인 청주내곡초등학교에는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인근 학교(새터초등학교)에 개발사업 유입학생 전체를 임시 배치합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 학생 배정방법을 따릅니다
동별현황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301동, 304동 근방 지상 1층에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및 303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주거), 경로당,
302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비주거), 303동, 304동, 사이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각종 소음(생활소음, 부대시설 옥상 실외기 등)과 실외기 가림막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수있습니다.
· 302동은 오피스텔동으로 하부에 판매시설 설치로 각종 소음(생활소음, 근린생활시설 옥상 실외기 등) 및 진동, 분진,
냄새와 옥상 실외기 가림막,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공조기 및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3동과 304동 사이, 302동 하부에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차량운행, 주차관제 등)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조경 및 동출입구 등 각종 구조물에 의해 조망 및 채광에 불리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3동과 304동 사이 주차장 출입구에 문주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물로 인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주의 위치 및 형태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303동~304동 사이 단지출입구의 경우 단지배치상 경비실이 입구차선에설치 되었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등)은 추후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는 관계법령에 의거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임의로 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외관계획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사업주체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301동, 303동의 경우 단지 상품성 강화를 위해 옥탑 강조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주간이나 야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있습니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어린이집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분리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시설은 주거(공동주택)와 비주거(오피스텔 및 판매시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시설별 위치
- 301동 지상1층 :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GX룸,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 303동 지상1층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경로당 등
· 단지 내부 및 주민공동시설은 지역민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계획될 수 있어, 단지 외부인과 공유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시스템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특정 제품(브랜드)의 설치를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주차장은 총 1,072대(공동주택 858대, 오피스텔 165대, 근린생활시설 4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판매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301, 303 304동 하부 지하 1층~지하 3층이며,
302동 하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주차장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출입 303동, 304동사이) 오피스텔,근생(출입 302동하부) 주차구획이 지하에서 나뉘어져있고
지하에서 각 구역으로 통행 불가하니 필히 확인하신 후계약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이의를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2, 3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3m이고, 지하1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7m로 조업차량은 해당 높이를 고려하여 진출입하여야 합니다.
·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화재 등)를 위하여 위치 및 구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주차유도시스템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지상의 경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정 높이는 2,400mm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세대 옆 비확장세대가 위치할 경우 단열등의 추가 설치로 해당 세대의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84B타입의 침실1도어 개폐시 욕실스위치 및 욕실도어와 간섭되어 사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욕실2의 경우 재료분리를 위한 최소한의 단차가 계획되어 있어 슬리퍼를 사용할 경우 문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식개념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계획으로 향후 이로 인한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1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욕실2는 건식욕실 (샤워부스 제외)로써 단차가 없이 시공 됩니다.
(습식청소시 물넘침 및 욕실화 걸림이 발생 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2의 샤워부스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며,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제외)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정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공간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 부대시설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하향식피난구의 크기 및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및 전열교환기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 교차시공 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습식단차구간은 사용자편의성 개선, 하자예방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사업승인도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벽체 하부에는 벽체내구도 향상, 하자예방의 목적으로 걸레받이, 걸레받이페인트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출입문은 일반PD도어가 설치되며
자재의 특성상 기밀하지 않음으로 틈새를 통한 온냉기의 유입,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호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가 상이한 관계로 창호 높이 및 천정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 및 발코니1 창호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철재로된 투시형난간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창호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외측창은 고정된 픽스창과 벤트창으로 구성되고 내측창은 유지관리 및 사용성을 위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철재로된 투시형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리난간 구조변경, 파손, 임의조작,
고정철물 제거 등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시행사,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비확장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타일 줄눈은 시공 및 사용자환경에 따라 탈락, 오염, 변색, 이색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천정에는 조명, 소방설비, 감지기, 스피커, 환기구, 에어컨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설치방향, 간격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옵션선택에 따라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 인접 및 상부층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층의 인접층 및 최상층은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32.84에 의거하여 침실벽 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침실에는 스탠드형 및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 각 실의 전기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입주 후 전기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전열기기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