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부동산 블로거 타크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A8BL은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년(수도권 외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이 적용된 단지입니다.
입주자선정일(당첨자발표) 2024.07.10 이므로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전매 제한인 상황인데, 주말에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A8블록) 실거래 1건이 올라왔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의 기간에는 전매가 불가능한 줄 알았으나,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전매제한 예외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목적은 1. 투기 목적으로 단기 매매하는 행위를 차단, 2. 주택이 필요 없는 투자자보다 실거주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급격한 가격 상승 및 과열 방지)가 있습니다.
3)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본 원칙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조항이란?
법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이를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조항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2.>
②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 11. 7.>
③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7., 2023. 4. 7.>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 법 제6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1. 7., 2021. 2. 19., 2021. 10. 14., 2024. 6. 18.>
1. 세대원(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6. 18.>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6. 18.>
오늘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A8BL 전매제한의 단지이지만, 법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