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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화 및 폐지 이유 및 투자 관점 (바닥난방 폐지)

by 타크[청주]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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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최근에는 아파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와 비슷하면서도 여러 가지 규제 및 비슷한 평형이지만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관리비 부담 큼 등의 차이가 있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아파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건축기준변화
오피스텔건축기준변화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

2024년 11월 25일,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은 바로 바닥난방 규제 입니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 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120㎡ 이하로 제한되었던 규제가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바닥난방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닥난방 금지는 2021년부터 120㎡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완화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면적의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닥난방은 난방 효율이 높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피스텔의 남은 규제

오피스텔의 남은 큰 규제는 1. 취득세 완화 2. 주택수 제외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아파트와 달리 4.6%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약 400만 원이지만, 4억짜리 오피스텔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약 1840만 원입니다. 즉 4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데 1400만 원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됩니다.1천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취득세 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택수 제외입니다

현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 됐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건물이어야 함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됨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취득세 산출에서 제외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일시적으로 제외되지만, 오피스텔의 규제였던 업무 부분 비중, 발코니&욕실 설치, 바닥난방과 같이 주택수 산정 또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투자관점

2024년 11월 25일 발표된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바닥난방 설치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주거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피스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으로 서울 수도권 및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 최적인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 개인적인 투자관점으로는 취득세 완화와 주택수 제외까지 모두 폐지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폐지가 확정되는 시기에는 오피스텔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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