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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수 2편: 전매제한

by 타크[청주]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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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정한 규제로, 특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아파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매제한 규정은 지역별, 분양 유형별,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며,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주요 목적

전매제한 제도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부동산 투기 방지: 전매를 제한함으로써 투기 세력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합니다.
  • 실수요자 보호: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지역 경제 안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더욱 길게 설정되며, 이는 분양가 대비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분양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는 주요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 후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지에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보통 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비규제 지역: 전매제한이 없거나, 최대 6개월 ~ 1년 정도로 짧게 설정됩니다.

이런 규정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거나 조건부로 해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의 법적 문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전매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분양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확인 방법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 계약서, 관련 법령, 그리고 각 지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는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정부 웹사이트 이용: 정부24 등 공공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의 전매제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상담: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지역별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합법적인 거래 방법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속: 분양권은 상속을 통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전매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양권 이전이 인정됩니다.
  • 정부 허가를 받은 예외 상황: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매제한에 거래를 하면 그 거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매수자는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또는 일정 프리미엄까지 매도자에게 납부하지만, 명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는 전매제한이 끝난 후 매수자 명의로 가져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까지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법정 싸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큰 리스크도 있습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실거래가격을 낮춰서 거래하는 다운거래와 다르게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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