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진 청약제도
2023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저출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 소멸 위기의 말까지 함께합니다.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정부에서는 당장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분야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을 많이 하였고, 특히 2024년 3월 25일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설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최근 2년 사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세대에
청약 당첨이 좀 더 유리하도록 민영&공공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에는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공급이
신설 됐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에게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느냐 "
입니다. (임신한 상태 또는 입양자녀 포함)
또한, 혼인한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해요!
신생아특별공급 / 우선공급 비교
구분 |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
주택 유형 |
공공주택 (일반, 선택, 나눔형) |
민영,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
공급 물량 |
일반형 20% 범위 선택형 30% 범위 나눔형 35% 범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의 배정물량의 20% |
당첨자 선정 방식 |
1. 소득우선공급 (70%) 2. 소득일반공급 (20%) - 경쟁시 지역 우선 3. 추첨공급 (10%) - 경쟁시 지역 우선 |
1. 신생아 우선공급 (15%) 2. 신생아 일반공급 (5%) 3. 소득우선공급 (35%) 4. 소득일반공급 (15%) 5. 추첨공급 (30%) |
소득 기준 |
필요 | 필요 |
자산 기준 |
필요 | - |
2.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선
가. 맞벌이 신생아 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세대
월평균 소득의 기준은 외벌이 대비 10%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맞벌이 세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의
금액의 문제로 청약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의 소득 기준을 200%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나. 공공주택 출생시기에 따라
최대 20% 소득&자산 기준 완화
2023년 3월 28일 내용이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과 자산기준 각 10% 완화 적용 됩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이면 20% 적용됩니다.
즉,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맞벌이
세대 가운데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포함하여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다면
소득 기준 2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 추첨공급 신설
맞벌이 세대 소득기준을 상향하면서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 추첨공급 " 이
새롭게 도입 됐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 70%를
우선소득자에게 먼저 공급 후 남은 물량을
기준 소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추첨공급을 도입하면서 물량의 70%를
우선소득자에게 먼저 공급 후 20%의 물량을
기준 소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 10%를
소득 200% 이하의 맞벌이 세대에 추첨으로
공급하도록 변경 됐습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변경
다자녀 특별공급의 미성년 자녀수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
민영주택, 공공주택, 국민주택 모두 적용되며,
혼인기간이 7년 초과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안된다면 다자녀 특별공급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4. 부부 청약 메리트 UP!
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 됐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 후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분이
유효하고 신청 일시가 늦은 사람의 당첨분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무효처리가 된 경우 청약통장도 부활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중복 청약 후
둘 다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 빠른 건은 유효 늦은 건 부적격
나.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 무관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 또는
청약에 당첨되어 각종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현 청약 신청자와
혼인하기 전 처분을 완료한 경우만 적용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의 기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능.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일반공급 청약 시 통장가입기간을 배우자와
합산 가능해집니다. (단, 최대 3점까지 적용)
단, 최대 17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부모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공급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가점이 같다면 이전에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지만
청약통장 개설일을 비교하여 빠른 사람이
우선 당첨되도록 방식이 변경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되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금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2024년 청약통장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내 집마련하는 이전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도 살펴보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4.10.21 - [부동산 정보 및 생각] -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1편: 청약 당첨 후 부적격 되지 않기!
2024.10.22 - [부동산 정보 및 생각] -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2편: 청약 당첨 전략 수립 가점제 & 추첨제 어떤게 좋을까?
2024.10.24 - [부동산 정보 및 생각] -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3편 : 평형별 타입 공략 하기!
2024.10.25 - [부동산 정보 및 생각] -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4편 : 배치도 및 평면도 알아보기
2024.10.26 - [부동산 정보 및 생각] -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5편 :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하는 방법!
2024.10.27 - [부동산 정보 및 생각] -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6편 : 청약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