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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8편 : 신생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by 타크[청주]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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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8편 : 신생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8편 : 신생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특별공급 유형알아보기

주택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분류하여 공급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특별공급은

국가 정책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하는 세대수의 일정 비율 만큼 배정되어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평생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입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한 공급으로

일반공급 대비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공공주택 특별공급인 신생아, 청년 특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최근 2년 사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세대에

청약 당첨이 좀 더 유리하도록 민영&공공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에는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공급이

신설 됐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에게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느냐 "

입니다. (임신한 상태 또는 입양자녀 포함)

또한, 혼인한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해요!

 

신생아 특별공급

구분 공공주택
일반형
(시세 80%수준 분양)
선택형
(6년 공공임대)
나눔형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공급
물량
20% 30% 35%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신청
자격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 무주택 구성원
자산요건 충족
소득요건 충족
당첨
선정
방식
우선공급(70%)
일반공급(20%)
추첨공급(10%)
특이
사항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청약 가능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신생아특별공급 / 우선공급 비교

구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주택
유형
공공주택 
(일반, 선택, 나눔형)
민영,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공급
물량
일반형 20% 범위
선택형 30% 범위
나눔형 35%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의
배정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방식
1. 소득우선공급
   (70%)

2. 소득일반공급
   (20%)

 - 경쟁시 지역 우선
3. 추첨공급
   (10%)

 - 경쟁시 지역 우선
1. 신생아 우선공급
   (15%)

2. 신생아 일반공급
   (5%)

3. 소득우선공급
   (35%)

4. 소득일반공급
   (15%)

5. 추첨공급
   (30%)
소득
기준
필요 필요
자산
기준
필요 -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체크리스트 ★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2. 통장 가입기간 납입 회차조건 만족하였는가?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가?

 4.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가?

 5.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6.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 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가?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2. 청년 특별공급

2022년 12월에 신설 된 청년 특별공급 입니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제도에서 항상

불리했던 청년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을 하였습니다. (19~39세이하)

 

아쉽게도 청년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는 없고

LH와 같은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서만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신청자 본인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1세대가 아닌 1인 1주택 공급!)

 

 나. 총 자산은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포함

       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즉, 나와 부모님 총자산의 합계가 아닌 

       각각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모집공고문 참조해주세요.)

 

 다.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

       하였고, 5개년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여 당첨자 선정 시 유리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자격 체크리스트 ★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2. 통장 가입기간 납입 회차조건 만족하였는가?

 3. 본인 나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가?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가?

 5. 본인의 자산 기준과 부모의 자산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가?

 6.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 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가?

 7.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1년

     내 소득세 납부한자로서 과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는가?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많은 내용 중

신생아,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내 집마련하는 이전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도 살펴보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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