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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9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by 타크[청주]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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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9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9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 유형 알아보기

주택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분류하여 공급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특별공급은

국가 정책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하는 세대수의 일정 비율만큼 배정되어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입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한 공급으로

일반공급 대비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가능한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일이 2024년 10월 29일이라면

 2031년 10월 29일 이전까지 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도 가능하지만, 같은 사람과 재혼시 x)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특별공급 배정물량이 정해집니다

  월평균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도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이 3.31억 이하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추첨공급에 배정된 

  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 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 전전년도 소득이며,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한 평균금액

  부동산 (건물 + 토지) 금액 3.31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에 포함되지만

    2단계(신생아일반) 낙첨자는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순서로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중에서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의 분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구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가. 100% 이하
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가.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가. 100% 이하인 분
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가.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가. 140% 초과하나
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② 순위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자녀 = 태아, 입양자녀 포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③ 지역

 1. 해당지역 거주자

 2. 기타지역 거주자

④ 미성년 자녀 수 

자녀의 기준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한다.

 

② 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 가능

 

④ 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2. 모집공고문의 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은

    만족하였는가?

3.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은 없는가?

4.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은 없는가?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가?

6.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가?

7.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8.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가?

    (신생아 우선 및 일반공급)

 

오늘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공급 당첨되는 방법이란 사실 없지만

내 상황에 맞고 당첨확률이 높은 특공에 청약을 하는 것이

특공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의 구간에 따라 배정물량이 다르며

배정된 물량에서 지역과 자녀수로 판단되는 특공이며,

 

세대 소득이 낮아 우선공급에 포함되면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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