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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12편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by 타크[청주]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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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12편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기 12편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유형 알아보기

주택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분류하여 공급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특별공급은 국가 정책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하는 세대수의 일정 비율만큼 배정되어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입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 가능한 공급으로

일반공급 대비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가능 특별공급 유형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가능한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모든 세대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가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으로   

  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만족.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혼인 중이 아니라면 동일 등본상 자녀가 있는 분

 

 또한, 1인가구도 추첨제로 청약 신청 가능해요

 (미혼이면서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단독세대 또는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에 대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형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첨공급만!)

 

2.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의 각 순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①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이 많이 중요합니다.

 추첨제도이긴 하지만 소득에 따라 공급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30%)

  - 추첨공급에는 1~4단계의 낙첨자

    그리고 자산조건이 충족하나, 소득조건이 부합한자

    1인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 160% 이하인 경우

    다 함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합니다

 1. 해당지역 거주자

 2. 기타지역 거주자

③추첨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으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구분된 분들 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2.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3.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가?

4.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는가?

5.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

    사실이 없는가?

6.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가?

   (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는가?)

7.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는가?

8. 세대 구성이 아래 만족하는 항목이 있는가?

  가. 혼인 중

  나. 미혼인 자녀가 있음

  다. 1인 가구 (단독세대)

  라. 1인 가구 (단독세대 아닌 경우)

 9.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했는가?

10.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가?

   -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11. (규제지역)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주인가?

 12. (규제지역)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는가?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불가능.

자녀도 1명 이하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불가능.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능한 조건 일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으니,

내가 청약을 당첨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특공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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