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형 알아보기
주택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분류하여 공급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특별공급은 국가 정책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하는 세대수의 일정 비율만큼 배정되어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입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 가능한 공급으로
일반공급 대비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가능 특별공급 유형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따라서, 1세대 2인 이상 청약하면 부적격 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지역 및 면적의 예치금을 만족해야 합니다.
2.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별도의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입니다.
공급 물량의 약 10% 범위 내 공급이 되며,
사업 주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대상 및 인원을 확정하여 기관에 추천을 요청합니다.
기관 추천의 대상자는 2가지로 나뉩니다.
가. 당첨 대상자 (확정자)
나. 예비 추천자
당첨 대상자(확정자)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최종 신청을 해야
당첨자로 확정 됩니다.
예비 추천자는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들과 함께
청약 미달 물량 발생 시 무작위의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 또는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낙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첨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기관별로 상이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
No | 대상자 | 추천기간 |
1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
2 | 장기 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
3 | 10년 이상 복무 군인 | 국방부 |
4 | 의상자,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 |
5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6 | 납북피해자 | 통일부 |
7 | 철거주택 | 지자체 |
8 | 철거주택세입자 | 지자체 |
9 | 위안부피해자 | 여성가족부 |
10 | 공무원 연,기금 적립자 | 공무원연금공단 |
11 | 장애인 | 보건복지부 / 각 지자체 |
12 | 다문화가족 | 여성가족부 |
13 | 귀국공무원 | 인사혁신처 |
14 | 과학기술전문가 | - |
15 | 탄광, 공장근로자 | - |
16 | 우수선수, 기능인 | 대한체육회 |
17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벤처기업부 |
18 | 시책 추진 대상 | 시,도지사 |
19 | 영주귀국 귀화재외동포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20 | 국군포로 | 국방부 |
21 | 체육유공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22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
23 | 도시재생사업토지, 건축물 소유자 |
지자체 |
24 | 국외취업근로자 | 지자체 |
25 | 기타 | - |
26 | 비수도권 이전 |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27 | 경제자유구역 종사자 |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28 | 외국인 | 지자체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단지별 기관추천공고문의 기관별 배정 세대수 및
분양 일정에 대해 참조하셔서 청약 준비바라며,
기관추천공고문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별도로 공개되는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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